“절대 다수 공중보건의사 열정 꺾는 자충수 그만 둬야”
“극소수 비위사건 옹호하고자 하는 뜻 조금도 없어”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공보의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며, 12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나 더 발의돼 현재 무쟁점 법안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은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보의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면서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건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라고 지적했다.

또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보의들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공보의의 형사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증가하는 업무와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 취약지와 교정시설, 국공립 의료원 등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선 예산상의 이유로 이미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의 대부분을 일임하고 있음에도 묵묵히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협은 “공보의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라며 “공보의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비위사건에 대해선 옹호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성실히 복무 중인 절대 다수의 공보의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는 것.

대공협은 “그간 본 협의회는 언론 등에서 다뤄진 공보의 비위사건에 대해 설령 의과 공보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면서 “특히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대공협은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해왔고, 개별 회원들에게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항상 당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극소수 공보의 비위사건을 옹호하고자 하는 뜻은 조금도 없다”면서 “다만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절대다수 공보의들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말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건설적인 논의에 대공협은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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