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지도, 의뢰‧처방만 있는 게 아냐…감독‧책임 동시에”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형외과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현실에 맞게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게 주 골자다.

개정 이유에 대해 남 의원은 “지역사회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하지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면서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어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 추진돼선 안 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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