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필수…입원병동+낮병동 50병상 이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필수로 갖추고 입원병동과 낮병동을 더해 50병상 이상을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업무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재활 체육 제공 또는 연계 ▲소아재활 관련 교육 ▲연구 및 지식 전달사업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등이 명시됐다.

이 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했는데,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필수 진료과로 둔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필수 재활치료로는 물리치료, 열전기치료, 수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치료, 연하훈련, 언어치료, 임상심리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병원 설립 후 직접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위탁할 수 있고 기존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후 위탁도 가능하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시설과 독립‧구별 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하며 입원병동과 낮병동을 합해 50병상 이상, 이중 입원병동 30병상 이상을 둬야 한다.

외래진료실은 재활의학과를 3실 이상, 소청과와 치과를 각각 1실 이상 마련해야 하며 필수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둬야 한다.

이 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사업실, 병원학교, 교육실, 상담실 등을 둬야 하며 병원 규모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기준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이상, 소청과 전문의 1명 이상, 소아치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하며, 간호사는 병상 수 4개당 간호사를 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의료보건직은 물리치료사 20명 이상, 작업치료사 16명 이상, 언어재활사 4명 이상, 사회복지사 2명 이상을 둬야 하며, 임상심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지보조기사를 각각 1명씩 둬야 한다.

다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소청과, 소아치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지보조기사, 행정인력 은 기존 병원 소속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다.

기존 종합병원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받는 기준은 설치 기준보다 조금 낮다.

우선 필수 진료과로 재활의학과만 명시했고 병상 역시 입원병동과 낮병동을 50병상 이상 둬야 하는 것은 설치와 동일하지만 입원병동 기준을 10병상으로 낮췄다.

외래진료실도 재활의학과만 3실 이상 설치하면 되고 인력기준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반면 간호사는 병상 4개당 간호사 1명으로 설치 기준과 동일하고 물리치료사 20명, 작업치료사 16명 이상도 동일하다.

다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지보조기사, 행정인력은 기존 병원 소속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시·도는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비로 9억3,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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