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이외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
“직능 간 갈등‧직역 이기주의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 올릴 것”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해 국민 건강 위해 초래 우려”

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 단독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단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차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사 단독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라며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사 단독법이 선례를 남기면 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이 단독법을 추진,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 단독법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을 어렵게 할 수 있게 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업무규정 항목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전남의사회 3000여 회원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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