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발의…19대에선 복지위 통과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영리화’ 주장 넘어야 통과 가능성

부실 의료기관 정리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과 의료영리화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허용’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실의료기관 정리를 위해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기관 인수합병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다.

당시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거셌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해당 개정안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넘지 못했고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료기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인 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의료법인 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았다.

부실의료기관 정리와 의료영리화라는 주장 사이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수합병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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