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서 건의사항 전달
백신 부작용 현황 공유 및 의료진‧의료기관 종사자 접종비 인정도 요구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허가된 접종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온도계 기능 오류 등 장비문제로 인해 보관 온도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신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병협,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를 비롯,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먼저 허가된 사항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6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인에게만 접종하고 잔여량에 대한 투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 및 부작용 현황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접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 사고 발생 시 현재는 백신 자체 문제로 인한 사유가 인과관계로 증명되면 의료진 면책이라고 돼 있으나, 인과관계가 증명되기까지의 시간과 증명방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는 것.

이에 ‘과다투여 등 과실이 분명한 경우 이외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 등 의료진이 안심하고 접종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 일정과 구비 조건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지자체별로 보건소를 통해 소속 지역 의료기관에 민간의료기관 신청 및 선정일시, 구비조건 및 방문확인 등 일련의 사항을 각각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일관되지 않아 회원들의 혼란과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구비조건도 필수 사항인 알람기능 온도계, 에피네프린 뿐 아니라 대기장소, 재세동기 구비 등 지침과 기준도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선정 일정, 구비 조건 등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지역별 접종센터 근무의사 지원 및 선정 일정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신 관련 논의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전용 핫라인이 구축도 요청했다. 현재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 중앙사고구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청 및 각각의 산하 관련부서에 산재돼 있어 백신 관련 사항 논의 필요시 백신접종 공동위원회 이외에 상시적으로 일원화된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백신 보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디지털 온도계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별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온도계 요구사항(잠금장치, 부저 울림, 별도의 문자메세지 송출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온도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알람 기능 온도계 제품에 대한 정부의 인증 또는 허가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구입한 제품의 정확도, 안전성 등 품질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며 의협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 회원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 부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정전이나 콘센트 고장, 온도계 기능 오류 등 장비문제로 인해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관 중인 백신이 허용 온도범위를 이탈한 경우에 대한 관련 기준 보완 및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과 보관 장비 이상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사항 현실화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온도계 관련한 예산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백신냉장고의 경우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에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1월 28일 이전 구매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비 인정을 비롯 접종과정에서 ▲의료진 과실 발생시 보상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단체보험 가입 ▲이상반응 및 문의 상담센터(콜센터) 운영 ▲외국에서 코로나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귀국할 경우 등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 및 지침, Q&A 보완 ▲에피네프린 분할 구입 허용 ▲의사 예진으로 접종 보류된 대상의 차기 process 마련 ▲대국민 안내 및 홍보 강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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