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의학적 진실 밝혀 병역비리 의혹 해결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사건으로 법정에 선다.

최 회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당시 저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여러 의사들과 함께 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강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과 비춰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고 ‘박주신 스스로 공개적인 신체 검증에 나서 이 의혹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측에서는 박주신의 공개적인 신체 검증을 통해 의학적 진실을 밝히거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2015년 형사 고발하고,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제기해 데 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5년 고발 사건을 그대로 두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수개월 남기고 갑자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

최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선 한 술 더 떠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5월에 이르러서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허위라고 강변하면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의협 회장으로서의 행보, 특히 2020년 1월 중국발 입국 금지 요구와 3월 대구‧경북 1차 대유행 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해 많은 국민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소 시점을 생각하면 지난해 8월 투쟁과 9‧4 의정합의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다”고 평했다.

이에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치졸한 정치 보복극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다”면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맞서 차제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학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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