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정협의체 4차 회의 개최…필수의료 육성책 등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책임병원 지정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해 1월 중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6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실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1월 내 구성·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13일에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