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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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열거하며 PA 간호사의 수술방 투입을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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