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요청 있었지만 현실적 이유로 논의조차 안해
필요하면 샘플링 연구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포함 안돼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혈액검사 급여화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의협 요청이 있긴 했지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혈액검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논의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 혈액검사로 간독성이나 신독성을 볼 수 있으니 혈액검사를 시범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에서 이런 요청이 있긴 했는데 현재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샘플링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계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계기로 MRI 등 영상촬영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혈액검사를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MRI 등 영상촬영장비 사용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포함된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뇌혈관 후유증 등을 알아보기 위해 MRI 등 영상촬영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가 (MRI 등을) 촬영해오면 참고할 순 있겠지만 (영상촬영장비 활용은) 의과영역인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촬영장비 활용 역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첩약수가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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