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대한의학회가 정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회는 먼저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또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학회는 생각이다.

아울러 의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 수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 역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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