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1만7459건
"부당청구 기관 처분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이나 판정을 실시하고 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에서 무면허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2만3,030기관에 달하며, 1,617만여명이 이들 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14.7%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 대리수술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 등을 실시하거나 ▲의사가 아닌자가 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이외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업무 위반 등도 다수 있었다.

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며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이 37.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청구가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수가 총 977개소로 전체 66.1%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아직까지 대리진료가 성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대리수술, 대리진료는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을 위반한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에 대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을 공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 및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