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모성보호‧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 되길”
산부인과醫 “보상재원 국가 전액부담, 지극히 당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산부인과계가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에 그간 의료계는 해당 규정이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이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에서 다른 나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처리 상황을 설명하며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엔(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으며,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다.

또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엔을 지급했으며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3만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을 20년간 분할해 준다.

대만은 지난 2015년,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원, 모성 사망에 대해선 약 7,1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 시키고 있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저 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분만 인프라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가 수십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선의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6개월 간 교도소에 구속된 사건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모성보호와 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므로 보상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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