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당 1억 지원 외 추가 수가도 책정
병원급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전용외래, 클리닉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도입하려는 정부가 기존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체온측정과 진료접수 등 진료보조·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외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을 산정할 수 있다.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을 올해 한시적으로 4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3차 추경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사업’으로 책정됐다.

중대본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설치유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해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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