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복지부, 3월 민·관협의체 구성해 후속조치 돌입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으로 명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3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법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일 공포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 명시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관리체계 확충 등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법은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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