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정지태 고문 "비대면 진료 논쟁,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저항…불안감 조장” 지적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재진 한정 시 법적문제가 없어…만성질환 증가 생각하면 확대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정지태 고문은 지난 12일 ‘COVID-19 이후의 미래사회 변화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웨비나 형태로 진행된 ‘한국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2020년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작년, 재작년 모든 사회적 이슈가 4차 산업사회였는데 지금도 그것과 같은 연장 선상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이름만 바뀐 것 같다”면서 “이미 4차 산업사회를 이야기할 때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가)의료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올라 반대와 찬성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시스템을 파괴한다’는 주장도 있고 ‘병의원을 경영난에 빠뜨리고 환자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도 나열되고 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라는 음모론이 사방 곳곳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병원의 사명은 이윤 창출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비대면 진료가 효과성이 뛰어나면 그리 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다만 정 고문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얻은 경험은 안전성 문제로 진료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3분 진료는 비대면 진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적정한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정해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확정적이고 광범위한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고문은 “병원의 업무는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의학교육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교육이 대두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다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술을 비대면으로 할 순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는 IT 인프라의 발전 때문에 (비대면 진료 및 교육 등이)가능한 것이지 가깝게는 일본,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독일도 우리의 IT인프라를 따라올 수 없어 빠른 시간 내에 비대면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고문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같이 천천히 갈 것이라고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토의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확정적이고 광범위한 주장이 대두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다. 아직 경험이 없는 부분을 너무 크게 문제 삼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웹비나 발췌)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재진에 한정된 비대면 진료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원격의료가 정책 과제로 다시 부상해 사회적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교육, 의료 등 분야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고 병원계도 원격의료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재진에 한정된 비대면 진료는 법적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성질환의 증가 등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는)원하든 원하지 않든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면진료가 기본 원칙이고 원격의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판단은)의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주치의가 원격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오진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려면 수가를 높여 줘야하고 억제하려면 깎아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일반 (대면)진료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수가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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