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인건비 증가율, 2년 연속 두 자릿수 전망…코로나19 직격탄에 고용 유지 위기

의원급 의료기관 인건비 증가율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여파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 인건비(대표자 제외)는 2억2,2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0.7%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기관 당 약 3,8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된 것이다. 그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감안했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는 기관 당 최소 2,462만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기관수 증가를 뛰어 넘는 의원급 고용 인력 증가율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종사자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3만938개소였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8년 전년대비 2.5% 늘어난 3만1,718개소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그보다 2.4% 증가한 3만2,491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종사자수는 2017년 12만1,153명에서 그 이듬해에는 5.7% 늘어난 12만8,073명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그보다 3.7% 증가한 13만2,865명으로 조사됐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인상률은 2018년 3.1%, 2019년 2.7%를 기록, 의원급 종사자수 증가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난 3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인력 고용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나아가 도산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

이에 2021년 수가협상을 통해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함께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고용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개원가의 생각이다.

한 개원의는 “종사자 인건비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및 폐업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을 준 건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조기퇴근, 순번제 근무 등으로 버텼는데 이 방식도 한계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특정 인력뿐 아니라 그 위의 근무자까지 연쇄적으로 인상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원장의 수익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곧 생존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수가인상률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원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원 운영을 위해선 의료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하지만 이들에 임금체계가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대로 지원받은 것도 없다”면서 “심지어 의원급은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아니다. 평소의 가산수가가 질 관리나 신의료기술 등 대형병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SGR 방식으로 공급자단체 간 줄세우기, 나눠먹기식 수가협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규격화된 틀만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도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을 배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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