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손실보상위원회 회의결과 입수…코로나19 환자 직접 치료 유무로 나눠 손실보상 논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설치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곳이냐 아니냐로 나눠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기관과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이같은 활동을 한 기관을 나눠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는 물론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명지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본지가 입수한 손실보상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설치 기관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직접 치료기관이냐 아니냐로 나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보상의 경우, 센터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진 파견에 따른 손실 보상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이면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한 15개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의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 산정 시 별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 생활치료센터 진료수입은 보상액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한 의료기관 3곳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파견함으로써 본래 기대됐던 진료비'를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본래 기대됐던 진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파견기간 의료기관 전체 외래 진료비 감소분에 조정계수를 곱해 계산하는 방법과 ▲파견의사 또는 진료팀의 기대 진료비에서 생활치료센터 진료비를 빼 계산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시 의료진 근무 기회비용도 보상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의료기관 보상의 경우 직접 소요비용에 선별진료소 의료인 근무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더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기관이면서 코로나19 환자까지 치료한 139개 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이 투입한 직접 소요비용에 선별진료소 의료인 상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더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이 투입한 직접 소요비용은 ‘장비·소모품 구입 등 소요 비용에서 국가 지원예산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230개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소요비용에 기대 외래진료비 감소분 일부를 곱하는 방식과 ▲선별진료소 운영 손해에 근무인력의 기대 진료비를 곱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기대 외래진료비 감소분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외래 진료비 감소분에 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선별진료소 운영 손해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 지출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수입을 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소독·휴업에 따른 진료비 손실 산정방식’의 경우 논의를 거쳐 24시간을 1일로 산정하되 ‘5시간’을 기준으로 이하는 0.5일, 이상은 1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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