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참여기관 모집 공고…2~3만원대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 시범사업수가 책정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다.

필수담당 인력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과를 합해 반드시 1인 이상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함께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간호사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를 위한 대면 교육상담, 주기적 모니터링, 비대면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처방받은 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다.

시범사업을 위한 수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이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재택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가 산정된다.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외래 내원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횟수당 15분 이상을 기준으로 3만9,380원씩 연 4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할 경우 횟수당 30분 이상을 기준으로 2만4,810원을 1년차에 연 6회, 2년차에 연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의사나 간호사가 2주 간격으로 월 2회 이상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월 1회 환자관리료 2만6,610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본인부담은 교육상담료의 경우 10%를 부담하지만 환자관리료는 면제된다.

한편 시범사업은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임을 고려해 참여기관 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설명 영상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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