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해 지원…사실상 수가인상 효과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개방형 500개 먼저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 상담·처방 활성화를 위해 ‘전화상담 처방료’를 신설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전에 대비해 민관이 협력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전화 상담․처방과 관련해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진찰료의 30% 수준인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 지적을 적극 수용, 민․관 협력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수는 개방형 클리닉 500여개, 의료기관 클리닉 500여개 등 총 1,000여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개방형 클리닉 500여개를 우선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대본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선지급을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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