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년대비 1.1%p 낮아진 63.8%…보조금 통한 징수독려·회비납부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마련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최근 10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의협 회비 납부율은 3월 31일 현재 63.8%를 기록, 전년(64.9%)에 비해 1.1%p 낮아졌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최근 10년 간 지난 2014년(59.9%)을 제외하고 매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회비 납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67.1%를 기록한 2013년이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2019년에 가장 낮은 회비 납부율을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63.9%, 65.2%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다소 하락한 64.1%, 2018년엔 다시 반등해 64.9%를 기록했다.

회비 납부율이 60%대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의원회는 회비 납부율 제고를 수임사항으로 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효율적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협 이촌동 회관 신축과 충북 오송 제2회관 건립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속한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협회 홍보 강화 및 이미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직역별 맞춤형 회원서비스 홍보와 회비납부 동기부여 마련 등을 통해 회비 납부율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먼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시도보고회원 기준과 면허신고회원 기준 인원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고, 정확한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한 회비납부 현황을 작성·보고키로 했다.

또 실제 회비 납부 대상 인원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각 시도의사회 등을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회비교부금) 활용을 통한 시도의사회비 징수 독려 및 중앙회 송금 규정 준수 등을 장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의협은 장기 미납 회비 납부 유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직전 5개년도 이전 과년도 회비에 대해 직납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홍보하는 동시에 미납회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 및 납부 유인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온라인 면허신고 시스템 접속 제한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제한 방침 지속 시행 ▲회비납부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부여 등 회비 납부와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를 지속하고 신규 적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 산하단체 등에 소속 회원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회원 정보(면허번호, 성명, 소속, 회비납부여부)를 제공해 미등록 회원 파악 및 회원 등록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외에도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산하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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