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의료계 지원방안 제안사항’ 마련…융자 확대‧세금 감면 등 촉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및 행정규제 잠정 연기” 요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의료기관 경영지원 TF’를 구성했다.

이후 TF에선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코로나19 의료계 지원방안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TF는 정부 차원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책 확대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TF는 먼저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현재 4,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키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안정기금 조건 완화 및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추가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확대를 제안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대상 4대 보험료 감면 및 6개월 이상 납부유예를 건의하고 고용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금 축소 방안 마련 및 종합소득세 감면·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용 응급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국세·지방세(10% 이상) 일괄 감면 및 유예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등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나아가 TF는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들이 차별받지 않고 고루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를 피력하고 선지급 상계·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등을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TF는 의료기관 질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보건복지부 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잠정 연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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