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문‧이메일 통해 대회원 안내…“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환자 DB거래 엄정하게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환자를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앱 광고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피해예방 차원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협은 최근 산하단체와 전회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과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을 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으로 인해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해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역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다.

(자료제공:의협)

이에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해당 앱을 통한 광고가 의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협회는 향후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로 인해 회원들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