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불신임 발의사유에 대한 입장’ 배포…정관 위반‧수임사항 위반‧공약 위배 지적에 “사실과 달라”

취임 20개월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불신임 발의 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대의원들에게 ‘회장 불신임 발의사유에 대한 입장’을 배포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장 불신임안을 다루는 임시총회 개최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부덕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년 8개월을 뒤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풍성한 마음으로 송구영신해야 할 연말에 대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부디 이번 임시총회가 우리 의료계의 중추인 대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전 회원의 화합과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님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회장의 정관 위반 및 직원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협회 명예 실추 등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의료전달체계 보건복지부 TF위원 선정에 대한개원의협의회 배제 ▲복지부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협의체 대개협 배제 ▲의협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및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개협 배제 ▲원격의료 대응 TF위원 선정에 대개협 배제 ▲전문 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대개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배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시 병의협 배제 ▲총선기획단 구성시 병의협 배제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직권남용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협회 정관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임무이자 권한이다. 집행부는 각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관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정체불명의 단체에 의사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회원정보보호규정에는 ‘협회 회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회장은 협회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의 조국장관 임명 반대 지지 및 서명운동이 있었다”면서 “당시 언론을 통해 ‘수 천명의 의사들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시작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협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측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협회가 실시한 서명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의협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면서 “또 실제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사회원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회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서명에 의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이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협회와 의사회원들의 명예 훼손이기에 회원의 보호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된 명단 중 협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했을 뿐으로 회원의 성명, 면허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의사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진정한 의사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했다.

‘CT 비전속 인력 규정 개선을 요구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배’ 주장에 대해선 “MRI 및 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 기준 개선은 임상에서 진료 패턴의 변화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료계 내부의 숙의를 통한 합리적 운용 인력 기준 마련과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집행부는 제40대 임기 내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수임사항의 위배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은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협회 명예 실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경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주력을 해왔다”면서 “여러 차례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언론과 국민들도 협회의 주장을 알고 있고 개별적인 의료현안 하나하나에 1인 시위나 집회, 성명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KMA TV’ 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수단을 사용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투쟁 시 쏟아질 무차별적인 매도에 대비해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국민을 설득해왔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주장이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국에는 의료계의 결단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빈번한 헛말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바깥으로는 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되 안으로는 전열을 정비 결단의 시기에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되, 의료계를 기망하거나 진실성이 없는 태도로 일관할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겠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화합과 통일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혜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의사면허 통합 밀실 역추진 주장에 대해선 “의료일원화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첫째, 한의과 대학과 한의사 제도를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와 둘째,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가 확고하다”면서 “현재의 면허제도하에서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절대 불가하다. 이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합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논의나 의·한·정 협의체의 운영여부에 관계없이 협회는 한방의 의과영역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왕진 방문 진료 일방 추진’ 주장과 관련해선 “협회는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참여 거부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면서 “협회가 왕진 방문진료를 일방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시사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과의 각종 민형사 소송비 낭비 및 패소로 협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회무였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은 “시사인 연재만화는 협회의 대표인 회장의 실명을 명시하고 의사가운을 입은 채 폭탄으로 무장한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회장은 물론 의사 집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또 해당 환자단체는 ‘살인면허’ 등 의사와 우리 협회에 대한 적의적 표현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행위자인 의사를 범법자, 흉악범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비하적이고 모순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협회와 회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회 본연의 업무인 회원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회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소송에서 패하기는 했으나, 회원과 협회 전체를 명예훼손 하는 사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협회 회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소송에 패한 게 회원과 우리협회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보다는 더 크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 폭행 등의 문제는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협회는 의료기관의 진료 등 업무방해 및 환자 절대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해당 행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는 민노총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방향성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독선 회무를 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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