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일규 의원, ‘진료거부 구체화법’과 병합심사 요구…수용성 높이고자 했지만 실패

HIV 감염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 금지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지만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별도 조건을 제시해 의결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만 통과시켰을 때 의료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7일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복지위는 28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에 진료거부금지규정이 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해 HIV 감염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논의에 참여한 소위 의원들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은 의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이 개정안 의결에 조건을 걸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윤 의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차별대우 금지 규정만 신설했을 경우 의료계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27일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차별대우 금지법도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윤 의원 입장에서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최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밖에 28일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시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통한 대리 신청 허용 ▲역학조사 실시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28일 논의 마지막 안건으로 ‘공공의대 설립법’을 배치했다. 첨예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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