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왜 의약품 광고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어…적절한 진료 받을 권리 놓칠 수도”
반영구화장 일반 미용업소 허용도 반대…“의료행위, 경제 목적에 이용돼선 안돼”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원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전문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약국에 왜 의약품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되냐”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광고는 그 특성상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물론이고 잘못된 지식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이에 따른 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 및 여러 불법행위가 뒤따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적 이득의 원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권유 받은 특정 약은 심각한 약화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환자가 의사에게 투약 중인 약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의사는 환자의 투약 정보를 알지 못해 중대한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그 권리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개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개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 허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미 반영구화장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신이 침습적 의료행위로 규정이 돼 왔고, 전문 의료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이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및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합법화되면 비위생적인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에 따른 상당의 의학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회 심리적 혼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거 일반적으로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신의 보편화는 충동적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통념으로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람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단순한 경제 목적을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즉각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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