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및 국민 300인 이상 서명 받아 '국민감사청구' 예정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문재인 케어 지지 거래 의혹 관련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사 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문재인 케어 지지 거래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잘못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검증된 적이 없어, 만약 문재인 케어를 빌미로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그간 제기돼 온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을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할 회원 및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하려면 오는 10일 오전 11시까지 연명부 양식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스캔해 이메일(zsseo92@naver.com)이나 팩스(02-796-4487)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실시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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