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지병협‧중병협 등과 5개 단기‧4개 중장기과제 선정
토요가산제 도입‧간호사 수급 및 간호등급제 개선‧중소병원정책과 신설 등 포함

고사 직전인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손 잡고 정부에 제출할 정책건의안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소병원정책협의회 정책건의안’을 보고했다.

중소병원살리기 특위가 마련한 정책건의안에는 5개 단기과제 및 4개 중장기과제 등 총 9개 아젠다가 담겼다.

우선 단기과제에는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도입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의무설비(스프링쿨러 등) 설치를 위한 정부지원 요구 ▲간호등급제 개선 ▲비영리법인의 중견기업 인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 6월 시행된 토요가산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일 기본진찰료를 30% 가산하는 제도로, 일차의료의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 개선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보험재정 등의 사유로 의원급만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총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이 25% 늘어날 때 병원급은 9.6%에 그쳤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 시설 등의 지출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병원급의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병원급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특위는 또 지방이나 영세한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높은 이직률과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간호사 대기채용 등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의 추가 보충방안 적극 모색 ▲많은 간호 인력을 흡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 제한 ▲간호사 고용을 위해 편법으로 시행중인 간호사 대기제도 즉각 폐기 등을 건의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호등급제도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특위의 생각이다.

현 간호등급제는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호등급을 조정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이에 간호등급을 간소화하고 가산금의 축소 및 감산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간호등급제를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내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국고 지원과 비영리법인의 중견기업 인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부여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고, 이미 의료인력 및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이 큰 중소병원은 자체 재원만으로 설치 요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설비 의무설치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정책이 대부분 우선지원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중소병원 육성지원의 한 방안으로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우선지원기업 지원금 제도를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장기과제로는 우선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특위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관을 의원급 및 중소병원까지 확대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실질적 의료질 향상을 위해 기존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규모와는 별개의 재정 투입하는 동시에 현행 환자 수에 따른 평가보상방식을 정비하고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표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병원의 생존과 존립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 직제에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 중소병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입법 예고된 보안요원 배치에 따른 경비 지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절차 개선 등을 중장기과제로 건의키로 했다.

특위 이필수 위원장은 “상기 선정된 9개 아젠다를 다음 주쯤 복지부에 전달하고 한 달여의 답변 기간을 줄 것”이라며 “지역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9개 아젠다는 지병협, 중병협, 16개 시도의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나름 그 의미가 크다”면서 “복지부도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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