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안전성 확인 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올해 발생한 A형간염 대규모 유행은 오염된 조개젓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개봉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및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 후 폐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9월 6일 기준 1만4,214명으로 전년 동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했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며 남자가 7,947명(55.9%)으로 여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80.7%인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고 수거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61.1%인 11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집단발생 중 2건에 대한 환자-대조군 조사 결과 각각 A형간염 환자군에서의 조개젓 섭취비가 대조군에서 조개젓 섭취비의 59배, 115배였으며, 후향적 코호트조사에서는 조개젓을 섭취한 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A형간염 발병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건 모두 조개젓 섭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또한 집단발생 사례 3건에 대해 환자발생경향을 분석한 결과 유행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잠복기인 약 4주 후에 환자 발생보고가 시작돼 조개젓 제공 중지 약 4주 후에 관련 환자보고가 줄어듦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집단발생 5건과 관련된 조개젓 검체와 집단 및 개별사례에서 확보된 189명의 인체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87.5%, 인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76.2%가 동일한 유전자군집(cluster)을 형성해 A형간염이 공통 감염원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7월28일부터 8월24일까지 확인된 A형간염 확진자 2,178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조개젓 섭취력을 조사한 결과, 42%에서 잠복기내 조개젓 섭취력을 확인했으며 8월 26일까지 신고된 A형간염 환자 1만2,835명의 가족 접촉자 중 2차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334가구에서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해 가족내 2차 감염률은 2.65%로 추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상의 역학조사 결과 식당 조개젓을 섭취한 후 잠복기 내 발생했다는 ▲시간적 속발성(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역학 용어, 분석자료의 값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 ▲유행 시 제공식품 중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발생 간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생조개는 A형간염의 위험요인이라는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실험을 통한 조개젓 내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조개젓과 환자검출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을 통한 일치성 확인 등을 통해 오염된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유행의 인과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A형 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큰 원인이나 집단발생 후 접촉 감염,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음식물 공유에 의한 발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할 A형간염 예방수칙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조개류 익혀먹기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물 마시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A형간염 예방접종 등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9월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는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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