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TF’ 구성키로…위원장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내정
대공협, 공보의들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문제점 등 담은 안내문 발송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의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원격의료 대응 TF’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주 사전 모임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강원도에서 준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뿐 아니라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공중보건의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에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진료의 원칙인 대면진료에 반하는 사안으로 의료계는 이를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인 공보의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협회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최근 공보의들에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공협은 안내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 상 인정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가 모두 의사인 협진 형태의 의사-의사-환자 방식”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원격지의사로 공보의를, 현지의료인으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의사-간호사-환자 형태의 원격진료는 법률상 허용된 사항이 아니므로 공보의, 간호직 공무원 모두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범사업은 형식상 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이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 및 약 배부·배달이 포함된 형태”라면서 “이는 약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보건진료소의 간호직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자택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출장을 나가 처방 및 약 전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대공협은 현재와 같이 법률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보의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로 인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더 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지의료 책임자로 간호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현 시범사업의 형태에서는 원격지 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수반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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