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 운영…공동대응 등 대처방안 모색

실손보험비 지급을 둘러싼 손해보험사와 의료기관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대한병원협회가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협은 이를 위해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TF’를 구성했으며,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분쟁지원반과 법률지원반, 언론홍보반, 법률자문단을 꾸렸다.

병협은 이를 통해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병협은 "실손보험 진료비와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피소를 받은 회원병원은 보험정책국 내 분쟁지원반으로 연락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수술, 약제,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초과해 발생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별 대응방안 및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