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국민 권리행사 방해”…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촉구 서명운동도 전개

의료계가 의사에게 막말을 했다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안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다.

의협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해당 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으며,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을 했다.

(사진제공:의협)

최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안 의원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헌법수호자로서의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안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며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 앞서 서명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