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정비 방안’ 연구용역 발주…건정심 설치 근거 등 검토

보건복지부가 1억원을 들여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정비에 나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검토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및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금액과 규모 등 건강보험은 국민 경제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하지만 건보제도의 전문적·기술적 특성에 따른 입법기술상 한계로 법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법 체계 정비연구를 통해 법 형식과 내용을 점검하고 복잡한 조문 구성 단순화, 조문 간 충돌 해소, 위임 취지 및 범위에 맞는 내용 구성 등 종합적 정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체계 정비 심사기준 마련 ▲건강보험법 관련 사례 조사 ▲법령체계 정비를 요하는 주요 사항 검토 및 분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제시 등이다.

특히 법령체계 정비를 요하는 주요 사항 검토 및 분석에 주요 내용들이 담겼는데, 건정심·이의신청위원회 등 건보법상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권한, 계층적 질서 내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리기관 업무규정,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및 보험료 규정, 요양급여 규정, 행정조사와 권리규제 규정 등도 분석 대상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촉발된 예비급여 도입, 민간보험과의 관계 정립, 심사평가제도 개편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령상 개념도 정립하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진료비 확인 업무 등 상위법령 내 업무수행 근거 미흡 제도 보완 ▲의료법 등 유관 법령과 충돌·중복 조항 분석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상 법령 정비 과제 분석 등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예산은 1억원이며, 연구기간은 올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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