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헌법소원심판 청구…“군사교육 소집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 평등원칙 반해”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8일 헌재를 방문,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같은 불합리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왼쪽)대공협 조중현 회장, 송명제 전 회장(사진제공: 대공협)

이에 대공협은 조중현 회장을 비롯 청구인 7명의 명의로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인턴 및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보의들로 구성됐으며, 대공협은 그간 주장해 온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적어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헌법소원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공보의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추후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대공협 법률고문)는 “공보의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비록 문제점이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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