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에게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 제공해야”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도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 관련 내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떼어내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제정안은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명시했다.

이 외 ▲물리치료사 면허 관련 사항 ▲물리치료사 실습 과정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설립 ▲물리치료사 공제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영역이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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