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올해부터 추진해 2021년까지 마무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조사 전문성 강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담아 개편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중소병원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인증 인센티브 확대 ▲고난이·고품질 관리 영역 분야별 인증제 도입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성 강화 ▲의료기관 종별 특성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중소병원 위한 입문인증제 도입

구체적으로 입문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단계별 인증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료기관이 입문인증을 통해 점차적으로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선해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입문인증 유효기관은 2년으로 한정하고 참여횟 수 역시 2회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인증원은 입문인증제도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올해 추진할 방침이며, 2020년 상반기 입문인증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인센티브는 여러 방향으로 설계됐는데 우선 인증 관련 수가로 ‘(가칭)의료질관리료’를 신설한다. 이 인센티브의 경우 대상은 종합병원 이상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료질관리료는 입문인증과 정식 인증을 구분해 차등 지급하며, 때문에 입문인증제도 도입과 시기를 맞출 예정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연계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의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 인증 도입에 따라 평가지표 가중치를 차등화하거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관리료와 인증을 연계하는 방안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입문인증 획득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안 등도 담았다.

인증원은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 ‘인증-수가 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인증제 도입

고난이·고품질서비스가 요구되는 질환·부서에 대해서는 분야별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원은 이를 위해 ‘(가칭)분야별 인증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제도체계 ▲제도운영 원칙 ▲우선 도입 대상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인증원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대상 검토안도 공개했는데 ▲1단계는 심뇌혈관질환과 중환자실 ▲2단계는 전문병원 지정 분야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증원은 분야별 인증제도 운영위를 통해 우선 대상 영역이 선정될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속심사 등 인증절차 개선

의료기관의 행정 불편 및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심의절차 개선도 담았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조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신속심의 대상은 인증 관련 병원 지정, 수가 신청 등과 관련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한 인증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유지하도록 인증전담기관장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부합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뢰도 향상 위한 전문성 강화

인증제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조사위원 자질 관리 등 전문성 강화도 담겼다. 이를 위해 선발부터 교육, 훈련 및 모니터링까지 현행 조사위원 관리절차를 대폭 강화해 조사위원 자질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매년 조사위원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격유지가 어려운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을 검토하고 관련 민원접수 시 내부감사를 통해 즉각 조치하며, 조사위원을 선임 조사위원과 조사위원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조사를 위해 인증원 내부직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조사팀-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조사진행 관련 현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종별 특성 반영한 인증제 개선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종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재활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인증분과위원회를 통한 기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인증조사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홍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증원은 인증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이번 혁신안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