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의료계와 다른 인정기준 모순적…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화 하려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해 많이 제약해왔지만, 이번 한방 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인정기준에는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이 포함돼 있다.

또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 등이 속해 있으며, 심지어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고시를 보면서 자괴감과 함께 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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