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 및 국민건강 위협…한방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해 ‘심평의학’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항목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았다”면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000억원씩 쏟아 붓는 건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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