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구체화키로…"폭언‧폭행,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폭행 실태조사, 빠르면 오늘 중 시행…사법입원·외래치료명령제 적극 검토

의료계와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 내 폭행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료계와 정부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의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유권해석에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개원의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가이드라인에는 악성·고질적 민원의 유형과 이에 대한 응대 요령 등도 포함될 것”이라며 “오늘(30일) 초안을 검토했고 2월 15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또 의료기관 내 폭행실태 조사가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지난주 병협을 통해 프리테스트를 완료했고 오늘 설문조사 항목을 확정했다”면서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15일까지 마치려고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의협과 병협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 실태조사는 ‘개원의용’, ‘병원용’으로 구분된다.

‘개원의용’ 실태조사 항목은 ▲지역 ▲종별 ▲응급실 구비 여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해당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설치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여부 ▲폭력 사건 발생 신고 여부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종류 ▲피해자 신상 ▲가해자 신상 및 주취 여부 ▲가해자 처벌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 치료비 주체 ▲가해자의 정신질환 보유 여부 등이다.

‘병원용’에는 ‘개원의용’ 실태조사 항목에 병상 수,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며, 전 의료기관이 조사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제와 의료기관 안전관리료 신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정 과장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기 집중 치료 기반 마련과 치료 지속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면서 “주로 사법입원과 외래치료명령제 및 현실에서의 그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면서 “의료기관 안전관리료 신설도 당장 결론 내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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