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공개…전공의들 "교육 기회 박탈 당하고 있다"

지난해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A, Unlicensed Assistant)에 의한 대리 의료행위가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수련병원 92%가 이른바 PA로 불리는 U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을 처방하는 것은 물론 침습적 술기를 직접 시행하고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2개 수련병원 인턴·전공의를 대상으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0일 메디스태프와 닥터브릿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협이 ‘현재 수련 중이거나 과거에 수련했던 기관에 UA가 있는지'를 묻자, 82개 응답 병원 중 6개를 제외한 수련병원(92.68%)에서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UA가 없다고 답한 곳은 동의병원, 부천세종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안양샘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6곳에 불과했다.

소위 빅5병원이라고 불리는 수련병원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응답자의 25%가, 서울아산병원은 25.26%, 가톨릭중앙의료원 18.52%, 서울대병원 24.12%, 세브란스병원은 27.59%가 ‘있다’고 답했다.

UA들의 업무는 단순 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침습적 술기를 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수술까지 직접 집도했다.

UA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UA가 침습적 술기를 직접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를 묻자, 응답한 79개 수련병원 전부에서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중앙보훈병원(46.15%), 좋은삼선병원(33.33%)를 제외한 수련병원에서 절반 이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립재활병원, 광명성애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대구의료원, 광주보훈병원, 동의병원, 메리놀병원, 국립경찰병원,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수련병원(79개) 중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78개 병원에서 ‘UA가 독립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UA가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는 응답은 79개 응답병원 모두에서 나왔다.

강릉아산병원, 메리놀병원, 광주보훈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23개 병원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 4명 중 1명은 자신의 교육적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UA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5.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동시에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짊어진 의사 단체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수련생 신분이기도 한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많은 전공의들이 UA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 시술 각종 약제 및 고위험 항암제의 처방, 환자 진료에는 종합적인 의료상황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의 관점에서도 무면허 의료인력의 만연은 안전을 침해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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