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폐기물 방치 막기 위해 지정폐기물로 일부 처리 허용

일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의료계의 숨통을 터주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폐기물 줄이기 정책에 동참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하는 상황에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요 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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