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병의협 고발 조치 적극 지지…대한병원에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해야”

대한평의사회가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사법당국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에 만연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의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의사회는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되고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다”면서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내의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신뢰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돼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자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연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냐”고 성토했다.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에 대해 손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운운하며 PA 편법의 합법화까지 시도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는 어떤 분야의 간호를 하는 간호사이지 특정 분야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병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PA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제보된 여러 사례들 가운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은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B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는 심장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이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병의협이 11일 대학병원 두 곳 검찰에 고발한 것은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며 “PA에 의한 진료는 대학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 기망 행위이고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 행위, 의료법 위반행위이므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복지부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검찰 고발까지 된 사안에 대해 PA의 대리진단, 대리수술, 대리시술의 불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번에 고발된 병원 두 곳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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