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고용 불안해소될 것…커뮤니티케어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법안 통과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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