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검찰청 등에 검사 파견 요청했지만 협의 난항…복지부 공무원들도 차출 기피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을 위한 복지부 내 특별사법경찰 조직 출범을 위해 8월부터 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와 검찰청 간 검사 파견 협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복지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특사경 조직에서는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사경 조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 계획은 검사 1명을 단장으로 하고 복지부 2명, 금감원 2명, 공단 1명,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각각 1명 등 총 10명으로 특사경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검찰청 간 검사 파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청에 일반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검사 조직 특성상 복지부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조직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을 꾸리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돌면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복지부는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검찰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에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담았다.

복지부의 상시 단속체계가 없어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는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하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를 담은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사경 조직을 위한 인력을 요구하고 8월부터 검찰청, 금감원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