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순례 의원, NMC 감사자료 공개…직원 103명이 독감백신 550개 불법 구매해 투약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03명이 독감예방백신을 구매한 후 불법으로 투약은 물론 거래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소속 한 직원이 독감백신 550개를 불법 구매해 다른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구매를 주도한 국립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또한 이 중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 투약했다.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동구매한 독감백신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으며,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립의료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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