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좀더 준엄한 판단 내려졌어야”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 남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대구지법은 27일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서 “다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겠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준엄한 판단이 내려졌어야 했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켜져야 할 법들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해당 한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 징계를 받고 현재 재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계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협회는 안아키 등 잘못된 육아법이나 건강상식을 바로잡기 위한 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