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218억원·종병 78억원·병원급 이하 4억원…81개 항목 수가 인상 통해 지급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의료계 손실보상액을 300억원(상급종합병원 218억원, 종합병원 78억원, 병원급 이하 4억원)으로 책정했다.

실제 보상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손실 보상 원칙에 부합하는 수가 인상을 통해 진행하며 이를 위해 81개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가격을 비교할 때 보험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에서 손실 발생이 예측된다”며 “급여청구 기준으로는 내과 44%, 외과 38%에서, 대형병원의 초음파 촬영 패턴(진료과 의뢰-영상의학과 촬영) 등을 고려할 때는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에 손실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손실규모와 관련해서는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병원별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손실규모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손실보상 원칙으로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을 고려한 균형 보상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중 오남용 우려가 작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의료 중심의 수가 개선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진행 중인 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병원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손실 보상 원칙에 부합하는 수가인상 요청 항목 81건이 선정(청구빈도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90% 이상인 항목)됐다.

81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15% 인상하되, 중요도가 있는 4개 항목이나 특정 의료기관 쏠림 또는 상대가치점수 역전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항목의 경우 기본인상률에 최대 10%p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도록 했다.

인상률 15%가 적용되는 시술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 등 중재적 시술 등 63개 항목이며, 인상률 25%가 적용되는 행위는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 4개, 인상률 5~10%인 항목은 위전절제술 등 14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손실 보상에 2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하며 10월부터 보험적용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펴 필요 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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