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집담회 열고 전공의 당 환자수 제한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노조 홍보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했던 전공의노동조합 활성화를 천명했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전국 전공의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에서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노조 가입방법에 대해 알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전공의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야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노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집담회가 끝난 후 만난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노조가 협의회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3권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세가지 권리로 ▲단결권(노조 결성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지만 홍보 및 활동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현재 전공의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은 20여명이다.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대전협 집행부가 노조 운영도 맡기로 했다.

지난 7일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열린 전국 전공의 집담회가 끝난 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을 만나 전공의 노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 회장은 ”전공의 노조는 대전협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전공의 노동3권 보장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보호방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안 회장은 ”의료계에서도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노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이를 홍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노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바쁘다보니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몇 명을 가입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다. 다만 전공의노조를 최대한 공고히 하고 전공의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홍보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를 활성화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일부 수련병원에서 2018년도 1년차 전공의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한 일이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안 회장은 대전협으로 1년차 전공의들의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내년에는 노조에서 임금 협상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안 회장은 “모 수련병원은 (1년차 전공의의) 월급이 100만원 이상 낮아졌다”며 “임금 협상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내년에 새로운 협상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집담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결의문을 통해 ▲전공의 당 환자수를 낮춰 줄 것 ▲배울 수 있는 수련환경 마련 ▲환자 안전을 위한 명확한 수련업무지침 마련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대병원 암병원 서성환홀에서 전국 전공의 집담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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