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U 간호관리료 특등급‧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간호관리료 특등급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가 신설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생아중환자실에 적용되는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좀더 세분화된다.

기존 5등급으로 나누었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에 ‘특등급’을 신설, 6등급으로 개선했다.

특등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인 경우 5등급 대비 60% 가산, 병원 기준으로 0.75 미만인 경우 45%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집중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나 해외에 비해 간호사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 1등급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상위 등급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상위 등급을 신설하더라도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에 따라 연간 약 49억원에서 1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유축(냉동)된 모유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해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관리료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간호사가 모유수유하거나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방법을 교육하고 산모의 모유수유를 관리한 경우 입원 1일당 산정’ 하기로 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은 2만7,600원 ▲병원은 2만2,710원으로 책정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약 110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미숙아 출산율 증가 추세, 신생아의 영양·면역 등에 이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며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수가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가산이 적용된다.

신생아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환자 대상으로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을 신설토록 했으며 가산은 ▲신생아중환자실 100% ▲소아중환자실 50%로 책정했고 ▲야간·공휴일에는 별도로 5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소요재정으로 연간 약 25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신생아는 항생제 등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고영양수가제 등 일부 약제에 한해 무균조제 중이며 휴일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만 무균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사항은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사항은 검토 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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