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권역외상센터 수가개선안’ 의결…헬기이송 시, 헬기 내 행위도 건보 적용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환자이송, 초기처치, 수술, 수술 후 관리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수가가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상센터로 환자 이송 시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이송수단별 특성을 고려, 헬기 이송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기의 경우 응급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존수가와 동일하게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에 수가를 산정하고, 구급차의 경우 다양한 운용자(119구급대, 민간이송업 등)가 존재하는 특성을 감안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용방안 마련 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이송 후 진료단계에서의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외상센터 환자 도착과 동시에 전문외상소생술(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평가, 처치)이 이뤄지더라도 별도 보상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상환자 초기처치에 대한 수가를 신설, 중증외상환자 등에게 일정 프로토콜에 따라 초기환자평가 후 신속히 처치·관리를 실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약 5억8,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또한 현재는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을 운영하더라도 수가는 전문의 1인만 산정하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연간 약5억원에서 6억5,000만원의 재정을 투입, 외상팀 활성화 기준에 따라 신속히 중증외상환자 등에게 응급처치할 경우 보상해주도록 했다.

외상센터 수술과 관련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만을 전담하는 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ISS 15점 이상)를 신속히 수술할 경우 책정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가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도록 했다. 소요재정은 연간 11억4,000만원으로 예상됐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에 의해 실시되는 중증외상환자 대상 수술(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 혈관결찰술 등 233항목)은 과목 구분없이 100% 가산’으로 개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15억2,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는 외과·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해서만 20~100% 가산을 하고 있어 그 외 전담전문의 배치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정형외과는 별도 가산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중증외상환자 대상 마취 시 50%를 가산(소요재정 연간 약 2억3,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손상통제술(장기 손상 시 바로 봉합하지 않고 복강세척, 일시적 복벽봉합술 등을 통해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 등 다발성 복부 장기 손상 시 필수적인 수술 항목을 검토해 수가항목을 신설 및 조정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등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 최고 등급 신설 ▲수술 후 처치 등 수가 개선 ▲관련 수가 재분류 및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재활과 관련해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확대 시 외상환자도 집중재활치료 대상으로 반영해 지정 의료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개편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외상수술 항목 개선,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관련 개선, 회복기 재활체계 개선은 방안 확정 시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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